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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조항 적용에 관한 질의
내용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조항 적용에 관한 질의]]]

1.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 2015년 9월 25일 :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 게시
나. 〃 10월 6일,7일 : 후보자등록기간(A후보, B후보 2인 등록완료)
다. 〃 10월 10일 : 기호추첨(기호 1번: A후보, 기호 2번: B후보 결정) 및 투 표용지 인쇄 완료
라. 〃 10월 12일 :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에 B후보(기호 2번) 사퇴서 제출
마. 〃 10월 13일 : 해당 선거구에 B후보자 사퇴 공고
바. 〃 10월 14일 : 해당 선거구투표소에 ‘B후보 사퇴 공고문’ 게시하고 공동주 택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8조, 제44조에 의하여 투표실시

2. 공동주택선관위원회가 적용한 관련 조항
가.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8조제5항과 제44조 ⓛ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또는 선거일의 투표개시각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선거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3. 민원인(해당 선거구 A후보) 주장
가. 선거일(2015. 10. 14.) 하루 전(2015. 10. 13.) 오후 6시경에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후보자가 1인이 되었으니 방문투표를 실시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선거일에는 같은 민원을 관할지자체에 제기하여 담당직원 2명이 방문하여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적용한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8조제5항, 제44조제2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4. 질의 요지
가.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기 전에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적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해당선거구의 개표는 상부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 후보자 및 참관인, 개표종사원 등에게 사전고지하고 민원이 제기된 해당 선거구 투표함은 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민원인의 주장을 따라야 ‘방문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적용한 조항에 따라야 ‘투표소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당 아파트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주택선거관리 매뉴얼 2014년에 따름.

원문은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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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가 제공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는 자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게 적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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