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기 본인은 화성시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과 소속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최근 화성시 내 공영주차장 이용건과 관련하여 화성시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관용차량의 상시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요청 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및 19대 대선 등 특정 선거일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를 위한 공무수행(불법행위 단속 등)을 근거로 병점역 공영주차장의 무료사용을 그간 요청함에 따라,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무료사용(주차요금 전액면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요청된 그간 차량에 대하여는 단 1차례도 요금을 징수 한 바 없음)
- 최근 화성시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특정 선거와 관련없이, 선관위 소속 관용차량1대를 공영주차장에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된 바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특정선거과 관련없이 단지 선관위 소속 관용차량이라 하여, 상시주차를 허용하는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고 우선 사용을 하는 공공시설이며, 해당 병점역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유료로 운영중인점과 정기권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의 확보 필요성을 근거로 특정 선거와 관련없이 단지 선관위 소속된 관용차량이라 하여, 자동 등록(자동 면제처리)가 어려운 입장임을 전달(공문) 하였으나,
화성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 위원회 존립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이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와 자동등록을 지속적으로 요청 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적용하여 주차장 이용시 공무차량임을 확인하여 주차요금을 최종 면제받은후 이용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중간 검토과정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담당 사무관 및 담당자 등)의 유선 통화 과정중 단순히 화성시에서 일방적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기 본인 또한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답변하요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는 선관위 차량에 대하여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이용시마다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단 출차시 공무수행 차량이라고 출차시 마다 요청하지 않고 무료주차 차량의 자동인식으로 출차하는 사항은 정기권 시스템(월 정액요금 부과후 이용)에 입력하는 사항이라, 조례상 등록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호간 언쟁이 있었고 이에 월5만원 정기권 등록을 문의 하였으나, 선관위에서는 해당 주차요금 예산을 세울수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함.
질의 1. 화성시 선관위 처럼 지방 선관위의 예산은 지방 선관위에서 편성하는지 또는 중앙 선관위에서 편성하여 배정하는것인지 여부와 주차요금 예산의 경우 선관위 자체 규정 등에서 별도 편성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또한 화성시에서 무료주차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변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를 강조(선관위 담당자)하였으며, 선관위 건물의 지하 부설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는(선관위 차량 높이제한으로 이용 불가) 여건이라 하였으나, 현장 실사결과 선관위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공영주차장에 상시주차가 불가능 하다하여 도로변 불법주정차 조장이 마치 화성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 함에 따라,
질의 2. 화성 선관위 처럼 별도 청사가 없는 다른 지방의 선관위위 경우에도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때 도로변 불법주정차 등으로 단속된 사례 있는지 여부와, 공영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경우 상시 등록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단순 주차요금 전액면제 처리말고 자동 상시등록)
질의 답변 내용에 따라, 향후 재 질의할 예정이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