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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상근직 직원에 대한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1월24일에 글을 올렸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지도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모호한 답변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월15일까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간 만료 시점 이틀 전인 1월13일,
감시단원 중 한 명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오전 내내 수차례 연락을 시도 했음에도 연락은 닿질 않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간제 상근직 직원 분께서 그 감시단원이 속해 있는 팀장 분에게 그 감시단원이 종례시간 전에만 사무실로 오면 출근체크가 가능하다면서, 외근 동안 계속 연락을 취해 그 감시단원과 함께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감시단원들을 향해 어느 누군가가 그런 경우라도 언제든지 출근체크를 해 주겠노라 장담을 하며, 그런 공정치 않은 처세에 대해 그 곳에 있던 모든 감시단원까지도 동참 아닌 동참을 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감시단원 분은 5시반이 되서야 팀원차량에 탑승해 사무실에 복귀하였고, 그 날의 출근 체크가 되어 수당이 지급 되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상근직 직원이 업무상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까지 부여 받는지 알 수 는 없지만, 선거괸리위원회 직원분도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곳인데, 그 누구의 영향력만으로 그 세금으로 주어지는 급여를 근무도 하지 않은 특정 누군가에게 본인의 자의나 부탁도 없었음에도, 기간제 상근직 직원분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한다는 건, 게다가 그런한 일들이 당연하다는 듯 동참하고 동의하게 만드는 건,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근무중인 감시단원에게는 사명감 대신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대비하여 공정선거지원단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선거이고, 운영되는 지원단인 만큼,
누구 하나가 지원단을 대표한다 하더라고 그 지위가 남용 되어서는 안되고,
의식있는 지원단들의 채용으로 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내용-

【 답 】귀하의 제안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의 관리는 전임직원이 직접 지휘·감독하되, 필요시 지정된 팀장이 전임직원의 역할을 일부 보조함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팀장은 팀원의 복무 및 활동상황 등을 전임직원에게 성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를 보조하는 상시선거부정감시단원(이하. 팀장)이 “팀원이 정상적인 근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체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해당 팀원이 복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당 등이 지급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는 전임직원을 기망한 것으로써 팀장의 복무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후 팀장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잘못지급된 수당 등을 회수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1월 13일(수) 상시선거부정감시단(팀장)이 출근하지 않은 팀원을 독려하여 출근하도록 한 후 복무기록을 정상출근한 것으로 작성하게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팀장에게는 서면으로 복무상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잘못 지급된 수당 등은 회수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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