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여기는 지하6층 지상 19층의 372세대 연면적 37,154.52 m2의 대형 집합건물입니다.
금년 5월말에 건물관리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 건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설치 의결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어 설치된 기구입니다.
선거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관련자 증언 녹취록 제출과 함께 낙선자 측의 항의 및 정식 서신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선거후보자의 선거관련 부정선거 진상 규명 요청의 서신을 받았습니다만 공공기관 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사단법인의 선거관리 위원회인데 선거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하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건
일반적인 선거관리규정은 있습니다만 선거 개시 전에 제반 사항 중 규정에 없는 사 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거부정 행위가 당락의 표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라도 선관위 회의에서 부정행위는 당락에 영향이 없어도 당선무효라는 결의가 있었다면 무효 및 취소가 가능합니까?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하여 주십시오
이상 업무에 선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