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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여기는 지하6층 지상 19층의 372세대 연면적 37,154.52 m2의 대형 집합건물입니다.
금년 5월말에 건물관리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 건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설치 의결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어 설치된 기구입니다.

선거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관련자 증언 녹취록 제출과 함께 낙선자 측의 항의 및 정식 서신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선거후보자의 선거관련 부정선거 진상 규명 요청의 서신을 받았습니다만 공공기관 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사단법인의 선거관리 위원회인데 선거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하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건
일반적인 선거관리규정은 있습니다만 선거 개시 전에 제반 사항 중 규정에 없는 사 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거부정 행위가 당락의 표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라도 선관위 회의에서 부정행위는 당락에 영향이 없어도 당선무효라는 결의가 있었다면 무효 및 취소가 가능합니까?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하여 주십시오

이상 업무에 선처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해당 단체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단체의 내부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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