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분당에 위치한 1,124세대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현재 동별대표자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 후 선거관리위원 4인으로 업무를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질의드립니다.
1. 저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5인으로 되어있습니다.
2. 이번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서류심사(2016.03.23)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2016년 3월 24일자로 사퇴를하였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후 위원장 선출없이 선거관리위원 4인이 업무를 계속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후보자 선정 후이므로 선거관리위원장 없이 계속하여 4인이 진행해도 아무 문제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늘 공정선거에 앞서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