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는 간인이 아닌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이상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의
1.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는 간인으로 되어 있으며
2.또한 정당선거사무소장 변경신고도 공직선거법에 날인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간인으로 신고 하였다.
3.문서번호가 없는점
4.선임신고를 하는데 변경연월일로 한점
5.이런정황들을 살펴보면 공문서를 위조한것이 분명하고 아울러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정당선거사무소장 도장은 날인하여야 하나 누구의 도장인지 구별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수리를 한것은 일반인들도 효력이 없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공직자란 자들이 사무처리규정을 무시하고 수리한것은 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당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명백한 선거법 위배에 해당되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여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0000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000등.pdf [474249 byte
최종답변
담당부서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40
답변 내용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신고서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인영의 성을 제외한 부분이 비공개되어있으며 우리 위원회 확인 결과 인영이 정확히 날인되어 있으므로 신고·수리 과정에 이상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 (031-259-4840)
이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및 공문서위조로 신고사안에 대하여 서식에 찍힌도장은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면 신고한 인영은 공개대상인가요?(첨부파일 참조)
증거자료도 없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신고 때마다 말을 바꾸어 회신 할것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문제가 있는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기소 하지 않은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되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유기.은익하지 말고 관련자들 모두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 및 신고사안 참조)
아울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경과 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것을 천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