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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출마자들의 봉사실적 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역은 검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가 예전과 달리 유달리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출마가 많았고, 심지어 무투표와 투표를 거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의 선거공보물에서 '자원봉사실적 4,200시간'이라는 내용을 보고 공개된 자료로 미뤄 봤을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실제 저만큼 봉사활동을 한 것이 맞는지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후보자 측에 확인해 보니 '실제 한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럼 증빙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등을 받았는지 그건 요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필수사항인 직업, 학력, 경력,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은 검증을 하지만 이외에는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무 권한이 없는 시민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 각 당에서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중 "기부 및 봉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자료는 "법적으로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증명 등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여야 하며"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봉사실적은 공공기관에서 선발할 때도 가점사항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공적으로 실적서 발급이 가능하여 검증이 어렵지 않음에도 후보자측도, 선관위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허위로 '봉사실적 1만시간'이라 선거공보물에 기록해도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봉사실적도 유권자들이 전과기록만큼 투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1. 국가행정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 봉사실적 등은 선관위에서 포스터 및 선거공보물 내용을 검증할 때 후보자 측에 제출을 요청하거나 확인합니다.
2. 공적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유권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확보해서 제출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중재 하에 후보작 측이 빠른 시기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합니다.
3. 후보자 공개자료 항목에 '봉사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봉사문화의 확산 및 후보자 검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후보자의 검증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
2. 봉사실적이 악용되지 않고 봉사문화의 확산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함
3.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선방안 1, 3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법 제65조(선거공보)제8항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의견과 같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사회봉사활동 내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사회봉사활동 내역 공개가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존재하여 이러한 제도 개선의 장·단점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안 2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3항(제64조 제6항 준용)에 따른 이의제기 시 증명서류 등 제출 요건 완화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일정한 법률 요건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는 이의제기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이므로,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의 내용은 증명서류 등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시 보내주신 내용을 세심히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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