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가 예전과 달리 유달리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출마가 많았고, 심지어 무투표와 투표를 거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의 선거공보물에서 '자원봉사실적 4,200시간'이라는 내용을 보고 공개된 자료로 미뤄 봤을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실제 저만큼 봉사활동을 한 것이 맞는지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후보자 측에 확인해 보니 '실제 한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럼 증빙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등을 받았는지 그건 요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필수사항인 직업, 학력, 경력,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은 검증을 하지만 이외에는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무 권한이 없는 시민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 각 당에서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중 "기부 및 봉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자료는 "법적으로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증명 등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여야 하며"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봉사실적은 공공기관에서 선발할 때도 가점사항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공적으로 실적서 발급이 가능하여 검증이 어렵지 않음에도 후보자측도, 선관위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허위로 '봉사실적 1만시간'이라 선거공보물에 기록해도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봉사실적도 유권자들이 전과기록만큼 투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1. 국가행정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 봉사실적 등은 선관위에서 포스터 및 선거공보물 내용을 검증할 때 후보자 측에 제출을 요청하거나 확인합니다.
2. 공적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유권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확보해서 제출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중재 하에 후보작 측이 빠른 시기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합니다.
3. 후보자 공개자료 항목에 '봉사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봉사문화의 확산 및 후보자 검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후보자의 검증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
2. 봉사실적이 악용되지 않고 봉사문화의 확산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함
3.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