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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위원 장 . 선거관리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의 선거 진행 시 명찰 의 필요적 기재 사항은 무었인지요?
내용
공정한 선거 업무 진행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실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직 장 (지부장. 지회장 선출 ) 선거에서
각 지부 지회별로 지회 선거관리위원장. 지회 선거관리부위원장, 지회 선거관리위원 이라는 명찰을 패용하고 선거관리를 하였습니다.
특정 지역의 선거관리위원들의 명찰에는 직위만 표시 되어 있을 뿐 선거를 진행하는 자의 이름 실명이나 사진이 기재 첩부되어 있지 않아
누가 누구인지도 실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이는 구조적으로 불법 선거를 자행 한 것으로 선거 자체가 필요적 공개 사유의 누락으로 불법 이므로 무효인 선거입니다. 라는 판단을 구합니다.

참고로 7월 25일 선거는 끝났고
이의신청 기간은 7일 간 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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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및「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민간단체 선거에 관한 문의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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