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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원장의 임기
내용
선거관리업무에 수고하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림니다
저는 어느 사단법인 단체의 회원으로 전임 회장의 임기가 3월에 끝나 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의 감독으로 새로 회장을 선거하였으나 전임 회장이 인수. 인계가 되지 않아 5월에 현 협회장이 사의하여 이사회에서 새로 협회장을 선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3월 선거때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가 사단법인의 정관이 아닌 내규에 2년으로 되었다면 2년내에 선거가 있을 때 계속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나요?
2, 아니면 한 선거가 끝나면 자동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가 종료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일반 단체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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