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업무에 수고하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림니다
저는 어느 사단법인 단체의 회원으로 전임 회장의 임기가 3월에 끝나 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의 감독으로 새로 회장을 선거하였으나 전임 회장이 인수. 인계가 되지 않아 5월에 현 협회장이 사의하여 이사회에서 새로 협회장을 선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3월 선거때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가 사단법인의 정관이 아닌 내규에 2년으로 되었다면 2년내에 선거가 있을 때 계속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나요?
2, 아니면 한 선거가 끝나면 자동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가 종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