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청남도 금산군이 출연한 기관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금산군 출연기관으로, 금산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장은 별도로 임명된 선임직입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1항 차호에 따라(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금산 관내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 지원사항 : 차량임차비, 숙박비, 식비)
질의사항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인삼농업인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기타 「공직선거법」상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