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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내용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이 출연한 기관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금산군 출연기관으로, 금산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장은 별도로 임명된 선임직입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1항 차호에 따라(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금산 관내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 지원사항 : 차량임차비, 숙박비, 식비)


질의사항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인삼농업인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기타 「공직선거법」상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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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문의 출연기관이 선거와 무관하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참석 대상자에게 교통편의,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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