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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법에 관한 질의(도당 운영버스)
내용
우리공화당 강원도지부 도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로, 업무를 보고 자하는데,
세부적인 제약이나 규칙에 대해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강원도 내에서 업무용으로 운행할때 세부 지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당 버스 운행에 있어, 지켜야 사항 또한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당이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의 기호 또는 후보자(후보자인 정당의 대표자를 포함)의 사진을 표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홍보물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정당의 업무를 수행함이 없이 지역을 순회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귀문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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