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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법 위반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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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서울시)공무원입니다.
업무중에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시예산으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축제 중 보물찾기로 모바일상품권(5천원 미만)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국민 누구나 참석가능한 오픈된 축제로
보물찾기 프로그램 또한 축제에 참가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축제는 행사대행업체에 용역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을 주된 참여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행사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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