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서울시)공무원입니다.
업무중에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시예산으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축제 중 보물찾기로 모바일상품권(5천원 미만)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국민 누구나 참석가능한 오픈된 축제로
보물찾기 프로그램 또한 축제에 참가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축제는 행사대행업체에 용역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