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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12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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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중앙선관위 선거법규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많이 찾아봐서, "공모전"의 경우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무방하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위반된다고 하는 답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통 공모전이 일반 시민(소속 공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① 직원들만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캠페인 문구(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구) 선정을 위해 직원 대상(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② 그 선정 결과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 역시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하는지(즉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③ 또한, 직원 월례조회 당시 선정작에 대해 수여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자문서시스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고, 지방의회직원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음
※ 공모전 선정작은 실제로 전자문서 기안문 하단의 캠페인 문구로 활용할 예정(내부직원뿐만 아니라 공문을 받는 일반시민들도 캠페인 문구 확인 가능)
※ 상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OO시장 홍길동, OO군수 성춘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강원특별자치도 OO군)로 제작할 예정
※ 상장 및 부상은 월례조회 당시가 아닌 대상자에게 따로 사무실에 들러서 수령해가라고 할 예정이며, 월례조회 당시에는 'OOOO 공모전 캠페인 문구 선정작'과 선정된 캠페인 문구가 포함된 내용 정도의 폼보드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수여할 예정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귀문의 공모전을 실시하고 선정된 우수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제공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부상의 경우 같은 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공무직,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 표창·포상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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