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중앙선관위 선거법규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많이 찾아봐서, "공모전"의 경우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무방하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위반된다고 하는 답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통 공모전이 일반 시민(소속 공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① 직원들만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캠페인 문구(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구) 선정을 위해 직원 대상(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② 그 선정 결과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 역시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하는지(즉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③ 또한, 직원 월례조회 당시 선정작에 대해 수여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자문서시스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고, 지방의회직원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음
※ 공모전 선정작은 실제로 전자문서 기안문 하단의 캠페인 문구로 활용할 예정(내부직원뿐만 아니라 공문을 받는 일반시민들도 캠페인 문구 확인 가능)
※ 상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OO시장 홍길동, OO군수 성춘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강원특별자치도 OO군)로 제작할 예정
※ 상장 및 부상은 월례조회 당시가 아닌 대상자에게 따로 사무실에 들러서 수령해가라고 할 예정이며, 월례조회 당시에는 'OOOO 공모전 캠페인 문구 선정작'과 선정된 캠페인 문구가 포함된 내용 정도의 폼보드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수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