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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규정 유권해석 건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규정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당 아파트 7선거구 선거결과 "갑"은 23표, "을"은 19표를 받았습니다.
3. 그런데 선거당일 "갑"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오늘은 선거일이다" "선거할 시간이 있느냐?" 투표에 꼭 참석하십시요"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4. "을"은 3항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5.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자체규정 제52조 중지, 경고, 시정명령, 위반금부과,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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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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