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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 개표에 국민참여가 있나요?
내용
선거관리하고 개표하는데 국민이 참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74조에 따른 개표사무원은 같은 법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아울러, 개표참관인은 같은 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2020. 3. 21.부터 3. 25.까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사무원·참관인 위촉·신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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