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 등에서 지방의원의 공약사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공약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10대 의회 개원부터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법령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1. 선거공보에 게재된 공약사항의 홈페이지 공개 가능 여부
의원 홈페이지에는 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게재된 공약사항만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은 무투표 당선인 또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공약사항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약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공약 이행사항 관리·공개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의원의 공약 이행사항을 관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 홈페이지에서 공약별 추진현황, 이행 여부, 추진실적 등 공약 이행사항을 관리·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허용 가능한 공개 범위가 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원 홈페이지에 공약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선거공보 원문을 그대로 게시하는 방식과 공약 내용을 요약·재구성하여 게시하는 방식 사이에 「공직선거법」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