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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 홈페이지 공약사항 공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 등에서 지방의원의 공약사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공약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10대 의회 개원부터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법령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1. 선거공보에 게재된 공약사항의 홈페이지 공개 가능 여부
의원 홈페이지에는 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게재된 공약사항만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은 무투표 당선인 또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공약사항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약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공약 이행사항 관리·공개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의원의 공약 이행사항을 관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 홈페이지에서 공약별 추진현황, 이행 여부, 추진실적 등 공약 이행사항을 관리·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허용 가능한 공개 범위가 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원 홈페이지에 공약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선거공보 원문을 그대로 게시하는 방식과 공약 내용을 요약·재구성하여 게시하는 방식 사이에 「공직선거법」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회사무처가 선거와 무관하게 그 직무 범위 안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별 공약사항을 공정하게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지방의회의원들의 공약 추진현황 및 그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는 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활동내역 및 그를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공보를 지방의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의 일부에 의회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에 하위폴더 또는 하위 주소를 설정하는 형태로 개설·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의원별로 별도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개인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등록 및 검색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의원 개인 차원의 홈페이지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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