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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지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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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아니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수당지급에 있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과 본선거운동 기간동안의 1일 수당지급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왜냐하면, 1일 지급을 수당 한도액인 9만으로 지급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지만,
2달을 계약하고 4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1일 수당이 66,666원됨니다.

본 선거운동기간인 지자체에서 보전되는 13일동안은 지침서에 있는 최대선 9만원인 1,170,000원을 지급하고, 47일의 임금은 4,000,000-1,170,000인 2,830,000원
(1일 지급금액 60,212원)을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 할 수 없다면 66,666원을 얼마로 수당, 일비,식비로금액을 조절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3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9조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1일당 5만원이내의 수당과 4만원(일비2만원, 식비2만원)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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