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아니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수당지급에 있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과 본선거운동 기간동안의 1일 수당지급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왜냐하면, 1일 지급을 수당 한도액인 9만으로 지급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지만,
2달을 계약하고 4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1일 수당이 66,666원됨니다.
본 선거운동기간인 지자체에서 보전되는 13일동안은 지침서에 있는 최대선 9만원인 1,170,000원을 지급하고, 47일의 임금은 4,000,000-1,170,000인 2,830,000원
(1일 지급금액 60,212원)을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 할 수 없다면 66,666원을 얼마로 수당, 일비,식비로금액을 조절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