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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전화 문의 드립니다.
내용
각 후보들이 전화로 소중한 한표 부탁 드립니다.뭐 이런 전화가 오는데

제 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거죠?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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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2014. 5. 22. ~ 6. 3.)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통화가 아닌 녹음된 육성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는 행위양태에 따라 동법 제82조의4 또는 제100조에 위반됩니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경로 등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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