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전체(일반인 및 각종 협회) 무료로 책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또한 해당한다면 저촉되는 법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