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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내용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전체(일반인 및 각종 협회) 무료로 책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또한 해당한다면 저촉되는 법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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