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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법에 위배여부?
내용
2014년6월4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안사람입니다.
남편은 공직생활 30년과 함께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2014년6월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후보자입니다. 명퇴후 명퇴금과 퇴직금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십일조를 하고자함에 있어 선거관련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회 신앙생활 이후 매월 봉급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십일조를 해 왔었습니다.
십일조는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10분의1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련법에 위배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함)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난 헌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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