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6월4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안사람입니다.
남편은 공직생활 30년과 함께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2014년6월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후보자입니다. 명퇴후 명퇴금과 퇴직금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십일조를 하고자함에 있어 선거관련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회 신앙생활 이후 매월 봉급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십일조를 해 왔었습니다.
십일조는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10분의1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련법에 위배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