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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회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예산 신청 관련 질의(안동데일리, 2026.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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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구.시.군위원회의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비용 예산 신청과 관련 근거로 제시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은 어떤 것인가?
2.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의 (나)의 '1. 투표용지 인쇄상황'의 '가. 인쇄수량' 규정이 근거로 제시됐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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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지방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 있어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포함한 선거관리 실시경비는「공직선거법」제2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경비산출은「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및 지방선거관리경비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3. 지방선거관리경비는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에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하여 경비부담주체(지자체)에 통보하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산출 시점에서는 예상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산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150일전까지(25. 8. 3.), 구·시·군위원회는 140일전까지(25. 8. 13.)까지 산출하여 경비부담주체인 지자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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