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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주신것에 대해 재질문 드려요
내용
제가 신고했던 내란세력 사전투표로 심판 이
어느 단체나 당에서 게시했는지 알수 없고
이 현수막이 문제가 되지않는 다면 저도

종북좌파빨갱이성추행을 더불어 하는 민주당
본 투표로 심판<

이라고 게시해도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거 맞죠?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낸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3호·제4호 및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 및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3호·제4호 관련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봄.

※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 및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3호·제4호 관련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의미는 정당·후보자의 사진·그림·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 등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현으로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봄.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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