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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법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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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에 구의원으로 저희 대표님이 출마하실 계획인데, 혹시 예비후보자공약집제출이
구의원도 가능할까요?

2.선거사무실 임대차 관련 질문으로, 크게 한 방 전체를 빌리는게 아니라
조그마하게 다른 일하는 사무실에 책상하나 전화하나 빌려서 사무실을 하려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가 도서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는 작성의 주체가 아니므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실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시중의 통상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기존 식품접객업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무실을 부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명확히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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