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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에 후보자간 사이가 뛰어진 것은 언제, 어떻게하여 사용되고 있나요?
내용
이 내용은 중앙선거관리리위원회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분류에 중앙선관위가 없어서 서울 선관위로 분류하니 다시 중앙선관위로 송부 바랍니다.

1) 1990년 경 투표용지의 후보자에 기표시 후보자 구분란이 한 선이어서 투표자가 고의적으로 기표구인 붓뚜껍을 후보자 구분선 중간에
찍어서 어느 후보자의 것인지 구분하느라 개표지연 또는 무효처리 되어서 후보자별 한 칸 씩 하자고 하여 제안하여 불채택되면서
현재 투표용지가 활용되고 있음

2) 현재 투표용지가 언제, 어떻게 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3) 저의 제안 불채택 후 중앙선관위에서 저에게 통보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1. 4. 4. 질문에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정치관련법 질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2015. 8. 13.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151조제7항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고 있으며, 현재의 투표용지 서식은 2018. 1. 19.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2호의서식의(가)를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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