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중앙선거관리리위원회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분류에 중앙선관위가 없어서 서울 선관위로 분류하니 다시 중앙선관위로 송부 바랍니다.
1) 1990년 경 투표용지의 후보자에 기표시 후보자 구분란이 한 선이어서 투표자가 고의적으로 기표구인 붓뚜껍을 후보자 구분선 중간에
찍어서 어느 후보자의 것인지 구분하느라 개표지연 또는 무효처리 되어서 후보자별 한 칸 씩 하자고 하여 제안하여 불채택되면서
현재 투표용지가 활용되고 있음
2) 현재 투표용지가 언제, 어떻게 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3) 저의 제안 불채택 후 중앙선관위에서 저에게 통보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1. 4. 4. 질문에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정치관련법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