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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 현수막이 삼거리 아파트 전체에 쳐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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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산책하다 보니 공릉동 동부아파트 102동(공릉로 206)
에 삼거리쪽 벽면에 초대형 선거 현수막이 있는데 이 현수막이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된 합법적인 현수막인지요. 물론 구청 옥외광고물 관리과에 문의할 생각이지만 그전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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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게시하는 현수막에는 수량과 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자유로이 설치게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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