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부서: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1.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의 50%로 결정함에 있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5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3조 제3항에 근거한 법정 서식인,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의 (나)의 1. '투표용지 인쇄상황'의 인쇄매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에 가산매수를 더한 것'이라는 서식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요?
2. 결국 귀 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위와 같이 결정함에 있어, 만약의 투표소 투표율의 예상을 넘는 폭증으로 준비된 투표용지수보다 상당수의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단 한 선거인도 투표권 행사에 있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기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요? 알았다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요?
3. 귀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선거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요?
4. 위 투표용지 인쇄율을 50%로 결정함에 있어 사무국 사전 결정 후 선관위원들의 형식상의 서면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요? 아니면 선관위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반영된 결정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송파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수에 3%의 가산매수를 더한 인쇄매수를 기준으로 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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