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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50% 인쇄 결정의 법적 판단 근거 등과 관련된 질의(안동데일리, 202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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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부서: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1.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의 50%로 결정함에 있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5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3조 제3항에 근거한 법정 서식인,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의 (나)의 1. '투표용지 인쇄상황'의 인쇄매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에 가산매수를 더한 것'이라는 서식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요?

2. 결국 귀 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위와 같이 결정함에 있어, 만약의 투표소 투표율의 예상을 넘는 폭증으로 준비된 투표용지수보다 상당수의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단 한 선거인도 투표권 행사에 있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기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요? 알았다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요?

3. 귀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선거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요?

4. 위 투표용지 인쇄율을 50%로 결정함에 있어 사무국 사전 결정 후 선관위원들의 형식상의 서면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요? 아니면 선관위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반영된 결정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송파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수에 3%의 가산매수를 더한 인쇄매수를 기준으로 했는지요?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선 질의를 하는 것이니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시 반드시 공개로 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결재 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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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게시글(2936번 게시글, 선거일_투표용지 부족관련 실태 및 대책보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참정권 수호라는 선관위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 및 책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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