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 00광역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대상, 포상방법 및 부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포상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부문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사례
- 00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이 모인 단체에서 기관 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기관에게 광역시장 표창을 계획중입니다.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질의 1
위 사례에서 00광역시장이 00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게 00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질의 2
또한, 위 사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중인(출자 100%) 00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이 모인 단체에서 우수기관에게 부상(포상금)을 지급할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ex: 00광역시장표창, 부상금 50만원)
- 단체의 예산은 각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서 금일백만원씩 출자함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