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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단체장 표창수여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내용
질의 배경
- 00광역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대상, 포상방법 및 부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포상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부문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사례
- 00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이 모인 단체에서 기관 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기관에게 광역시장 표창을 계획중입니다.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질의 1
위 사례에서 00광역시장이 00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게 00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질의 2
또한, 위 사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중인(출자 100%) 00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이 모인 단체에서 우수기관에게 부상(포상금)을 지급할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ex: 00광역시장표창, 부상금 50만원)
- 단체의 예산은 각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서 금일백만원씩 출자함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창‧포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표창장(부상 제외)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표창장에 따른 부상을 제공(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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