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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인에 대한 축하선물 관련 질의
내용
1. 우리 기관은 관내 공장의 안전·보건 및 사업번영을 위하여, 사업 안내와 현장 안전을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ㅇ 구매 물품: 소화기, 구급함, 만년필 (1세트로 구성, 부가세포함 55천원 정도)
ㅇ 배부 대상: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완료한 사업체 (1개 사업체당 1세트 지급)에 대해서 창구에서 지급


2. 질의 요지
- '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공장등록)을 완료한 특정 사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축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완료한 사업체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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