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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 종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용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녹색제품 사용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아보니 선거관리위원호에서는 딱히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선관위도 공공기관이고 당연히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최근 친환경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녹색제품에 대한 별다른 지시가 없으니 결국 그냥 아무 종이나 쓰게 되고
저가의 질낮은 수입지가 난무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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