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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가 개최하는 공모전 시상(시장상) 및 시상금 관련 질의[최종]
내용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수상작에 대해 상장(시장상)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81p.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대회 시상"을 근거로 삼는 경우,
각 지자체의 포상 조례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한편, "정치관계법 질의" 메뉴 답변 중에
충청북도 선관위에서는 2017년 사물인터넷(IoT)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첨부파일1]
(참고로 참여대상은 청주시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역무에 대한 대가 볼 수 있는 경우
시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시장상도 수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한 경우 참여대상은 "전국민" 또는 "해당 지자체 시민" 무관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시장명의의 시장상을 수여할 수 있고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으로 삼으면 되는지 해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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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선정된 우수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제공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역무에 대한 대가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 등을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단지 작품이 우수하다거나 전시회에 활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금 등을 수여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단순한 행사성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시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역무에 대한 대가제공에 해당되어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전국단위 공모전(참가 대상자와 실제 참가자가 모두 전국규모인 행사)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 수여에 관하여는 귀하의 종전 질의에 대한 답변(2026. 6.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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