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자체에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수상작에 대해 상장(시장상)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81p.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대회 시상"을 근거로 삼는 경우,
각 지자체의 포상 조례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한편, "정치관계법 질의" 메뉴 답변 중에
충청북도 선관위에서는 2017년 사물인터넷(IoT)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첨부파일1]
(참고로 참여대상은 청주시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역무에 대한 대가 볼 수 있는 경우
시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시장상도 수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한 경우 참여대상은 "전국민" 또는 "해당 지자체 시민" 무관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시장명의의 시장상을 수여할 수 있고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으로 삼으면 되는지 해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