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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 법령 및 제규정 저촉여부 질의
내용
시의회 사무국의 의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선거관련 법령 및 제규정 저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시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 내역을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가. 시의원 개인별 의정보고서에 시의회에서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 현장점검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한 내용과 지역구 시의원의 자격으로 행사 및 회의 참석, 경로당 방문, 자원봉사 등을 수행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만들 수 있는지요?
나. 개인별 의정보고서 작성도 의정활동으로 생각되는데, 시의 예산으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시의원 해당 지역구의 시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시의회 홈페이지와 연결된(의회 도메인의 하위폴더)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시의 예산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가. 의정활동 상황 게시와 관련하여
가-1. 시의회에서 주관한 활동 외에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상황을 의원 본인이 직접 게시할 수 있는지요?
가-2. 시의회에서 주관한 활동 외에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상황을 의회의 사무담당 공무원이 게시할 수 있는지요?
가-3. 시의회에서 주관한 활동 외에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상황을 시민이 게시할 수 있는지요?

나. 언론 보도내용 스크랩 게시와 관련하여
나-1. 시의회에서 주관한 활동이 보도된 내용과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상황이 보도된 내용을 의원 본인이 게시할 수 있는지요?
나-2. 시의회에서 주관한 활동이 보도된 내용과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상황이 보도된 내용을 의회의 사무담당 공무원이 게시할 수 있는지요?
나-3. 시의회에서 주관한 활동이 보도된 내용과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상황이 보도된 내용을 시민이 게시할 수 있는지요?
나-4. 만일, 나-1~나-3이 불가하다면, 보도내용의 제목만 게시하고 제목에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보도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능한지요?
※ 예시: ‘00시의회 000의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과 같이 보도 내용의 제목만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에 링크

질문3) 시의회의 공식 페이스북(facebook)을 만들어 의회 운영 및 활동관련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가. 시의회에서 주관한 활동 외에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상황을 의회의 사무담당 공무원이 게시물(활동내용, 사진자료 포함)로 게시할 수 있는지요?
나. 시의회에서 주관한 활동 외에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상황을 의원 본인이 직접 댓글 형태로 게시할 수 있는지요?
다. 시의회에서 주관한 활동 외에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상황을 시민이 댓글 형태로 게시할 수 있는지요?

질문4) 시의회의 홍보영상(20~30초 분량)을 제작하여 건물 외벽의 LED전광판,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송출하려고 하는데
가. 홍보영상에 의회 의원들의 모습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나타난 회의운영 영상, 현장방문 영상 등과 의회의 의정방침, 의정목표, 의회 회기안내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요?
나. 만일, 불가하다면 의원들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든 회의운영 영상, 현장방문 영상 등과 의회의 의정방침, 의정목표, 의회 회기안내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을 의정활동보고서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정활동보고서에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자신의 홍보내용을 주로 게재하거나 차기선거의 선거공약이나 타인의 지지 추천사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방법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1의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60조제86조제93조 또는 제254조와「정치자금법」제2조제31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2의 가-1, 가-3, 나-1, 나-3, 문 3의 나, 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이며, 시민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되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등을 게시하는 대가로 시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3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2의 가-2, 나-2, 문 3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60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5. 문 2의 나-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60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6.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장면 없이 의정방침 등의 내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LED 전광판 또는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상영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장면이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영하거나 광고하는 때에는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제94조제97조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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