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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 문자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
선거철만 되면 어디서 내 휴대폰 번호를 알았는지
문자가 수신됩니다

질문입니다
1.본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선거문자가 왔을때 선거법위반 여부
2.수신된 문자에 선거관련안내문 또는 수신거부 안내가 없을때 선거법위반 여부
3.전화번호 수집처를 공개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는경우 선거법위반 여부

상기 질문이 선거법위반이 안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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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신거부 등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게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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