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81p.에
(9)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대회 시상"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그렇다면 "숏폼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공모전 참가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전국단위)로 설정한 후,
실제로 다양한 지역의 신청자(전국단위)가 공모 신청을 한다면
입상자(부산광역시민 포함)에게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 건가요?
수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전국 단위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지자체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시상금)을 수여하고 있고
그 근거를 "전국대회 시상"이라고 답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