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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81p.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대회 시상 문의"
내용
2026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81p.에
(9)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대회 시상"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그렇다면 "숏폼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공모전 참가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전국단위)로 설정한 후,
실제로 다양한 지역의 신청자(전국단위)가 공모 신청을 한다면

입상자(부산광역시민 포함)에게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 건가요?

수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전국 단위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지자체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시상금)을 수여하고 있고
그 근거를 "전국대회 시상"이라고 답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단위의 공모전(참가대상자와 실제 참가자가 모두 전국단위인 경우를 말함)을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시상금 포함)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행사 참가자가 주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전국단위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계획수립, 홍보 대상 및 방법, 행사 참가대상자, 실제 참가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단위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귀하의 종전 질의에 대한 답변(2026. 5. 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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