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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시간 보장의무의 관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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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입니다. 투표일 특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근무자가 투표 시간 보장 의무에 대해 문의해서 저도 확실치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08:20부터이며 오후 17:00시까지이며 근무자들은 오후 17:00에 퇴근하여 오후 18시까지 투표가 가능한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 출퇴근 시가은 20분 내외로 모두 자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퇴근 후 개별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충분히 투표가 가능한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 시간 보장 의무를 요구한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조기퇴근을 시켜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투표를 하지 아니한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용인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이 투표시간을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2에 따라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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