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입니다. 투표일 특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근무자가 투표 시간 보장 의무에 대해 문의해서 저도 확실치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08:20부터이며 오후 17:00시까지이며 근무자들은 오후 17:00에 퇴근하여 오후 18시까지 투표가 가능한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 출퇴근 시가은 20분 내외로 모두 자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퇴근 후 개별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충분히 투표가 가능한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 시간 보장 의무를 요구한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조기퇴근을 시켜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