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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 문자 신고 합니다.
내용
서울시 관악구에 살고 있고 주소지 또한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등 외부 지역에서 선거관련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그럴려니 하고 넘겼으나. 너무 많이 오는지라 더이상 안되겠기에 몇몇 문자 내용을 신고 합니다. 수신거부도 없거니와 10번중에 한번 정도만 수신거부 번호가 포함되어 오기도 하며,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를 수도 없이 걸어 보았으나,
통화중이라 그런지 연결도 되지 않네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후보자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으나, 거주하지도 않고 이제는 본적 조차 남지 않는 곳의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신고하는 김에 몇자 의견을 올립니다. 후보자 관련 문자를 포함한 선거관련 문자 발송이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은 이제는 히스테리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한국 정치에 대한 반감만 살뿐 좋은 것이 못되는것 같으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꼭 진행 사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진행 사하잉 궁금하실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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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상시 가능하며, 같은 법 제82조의5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거부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시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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