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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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관련 문자 불법여부 질의 합니다.
내용
전북 남원시 거주자 입니다.

선거관련 문자를 받고 질의 합니다

전북 남원시 국민의당 예비후보라 칭하며 김원종이라는 사람이 홍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며 이사람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는데 홍보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늘상 있는 꼴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사람이 2016년 2월 24일 12시5분경 문자를 보냈길래
문자에 첨부된 수신거부 번호로 동일 12시8분경 전화를 하여
수신거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신거부 처리를 하였는데도
2016년 3월 13일 15시 52분경 다시 선거관련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결과 이러한 사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했는데

확실한 위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사람이 하나면 귀찮아서 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같은당의 모든 예비후보 이용호, 이성호가 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여도 이런 추태가 지속되고 있어
질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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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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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063-626-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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