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선거인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행정상 착오를 넘어, 선거인이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선거인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제한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투표권 침해 또는 선거관리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사안이 선거의 자유 또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하고 귀가한 선거인이 존재하는 경우,
선거소청 또는 선거무효 주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4.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에게 자료 보존, 사실관계 조사,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
5. 향후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여부
특히 본 사안은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투표용지 부족 발생 경위, 추가 투표용지 공급 시점,
현장 대기자 수, 투표하지 못하고 귀가한 선거인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이 공직선거법 및 관련 정치관계법상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