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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 문자 무작위 발송
내용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지창수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자수신을 받고 있습니다.

1. 저는 동작구에 살지도, 살았던 적도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의한 일방적 문자 송부로 추정되는 바(물론 동작구 거주 주민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자를 수신할 지 여부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 입수 경로 및 해당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기초한 선거운동에 대한 사항은 선관위 조사대상이 아닙니까?
2. 이와 같은 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관위의 대응 방침 수립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위 후보자 이름을 공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공개 민원으로 전환 요망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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