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장 예비후보 지창수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자수신을 받고 있습니다.
1. 저는 동작구에 살지도, 살았던 적도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의한 일방적 문자 송부로 추정되는 바(물론 동작구 거주 주민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자를 수신할 지 여부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 입수 경로 및 해당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기초한 선거운동에 대한 사항은 선관위 조사대상이 아닙니까?
2. 이와 같은 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관위의 대응 방침 수립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위 후보자 이름을 공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공개 민원으로 전환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