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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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 문의 입니다
내용
저희 회사 노동조합밴드에 대의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율과
공약등을 올려 홍보를 합니다.

개인적인 취미로 모인 ans도 아니고 회사 노동조합 사람들이 모인 밴드에 특정 후보를 지지 하는듯한 게시물을 대의원이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나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 전송방법 제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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