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관련 가짜 뉴스 신고합니다
내용
[공지]
?? "사전투표"거부하여 부정선거 차단하자!
10명 전달 바랍니다!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거에서 무서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을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온국민은 선거법에 따라 투표일 5-3일전에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단호히 거부해야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도 온 국민이 반대해야 합니다!??

??아래?☞?전자주소를 살짝누르시고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거부를 밝혀 주십시오!

??온 국민 단결하여 자유민주 대한민국 지킵시다!?

??<부정선거척결국민운동연합>
대표: 고영주 변호사외 5인 올림
2020.3.8.

☞?https://(F|f)(O|o)(R|r)(M|m)s.gle/rxR7NxNpYBnKKx9SA

제가 받은 카톡입니다. 가짜뉴스로 선동해서 우매한 국민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려면 낙선을 목적으로하여 후보자에 관한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하므로 신고하신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의혹 제기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의혹 제기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