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기호의원 무소속후보자끼리 후보등록 후 기호 추첨 후 그 현장에서 후보자끼리 동의할 경우 번호를 서로간에 기호를 교체할 수 있는지요?
2.선거비용 중 사업자등록증(사진사 및 기획인 등)이 없는 경우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데 이처리 방법은?
2-1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아도 부가세 10%는 선거비용에 포함이 됨.
2-2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 부가세액은 선거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