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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계법 등
내용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기호의원 무소속후보자끼리 후보등록 후 기호 추첨 후 그 현장에서 후보자끼리 동의할 경우 번호를 서로간에 기호를 교체할 수 있는지요?
2.선거비용 중 사업자등록증(사진사 및 기획인 등)이 없는 경우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데 이처리 방법은?
2-1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아도 부가세 10%는 선거비용에 포함이 됨.
2-2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 부가세액은 선거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150조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후보자 임의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는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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