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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계 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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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학교 회장 선출 규정입니다. 1항에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고 규정하였는데, 3항에서 단독 출마일때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1항과 3항이 모순되는 규정으로 생각되어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제36조(당선인) ① 위원회는 6학년 회장 후보 중 최다 득점자를 학생회장, 6학년 부회장 후보와 5학년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점자를 각각 학생부회장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은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당선 즉시 공고한다.
② 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3일 이내 재투표로 결정한다.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하였을 때 당선된다.

의견1. 1항과 3항이 모순이므로 3항은 당연히 무투표 당선되어야한다. 단독출마는 무투표당선이 상식으로 알고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에도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2 1항은 2인이상 출마인경우이고, 3항은 단독 출마 이므로, 다른 경우가 되어 가각의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전혀 문제없다

두가지 의견 중 맞는 것은 어느것인지요?

(질의2) 의견1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위의 규정은 공립학교의 학생 대표자 선거 인데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것입니까?
의견1. 학교학생 대표는 공직이 아니므로 공직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
의견2. 공립학교 학생대표이므로 넓은 의미의 공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모든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

두가지 의견 중 맞는 것은 어느것인지요?

질의 1,2 의 의견에 대한 명쾌한 유권 해석과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시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학교 회장 선출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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