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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공약서 제작 및 배부 건
내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보면 후보자와 그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2~4면으로 요약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 위에 명시되어 있는 운동원들이 무료로 배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공직선거법」제66조에 의한 선거공약서가 아닌 요약한 공약서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조문을 참고바랍니다.

- 덧붙임 -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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