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보면 후보자와 그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2~4면으로 요약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 위에 명시되어 있는 운동원들이 무료로 배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