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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공약 공모에 관하여
내용
질문1.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선거캐치프레이지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자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하여 선정한 응모자들에게 대상(50만원), 은상(30만원), 동상(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를 역무의 대가로 인정하여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지요?

질문2.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위한 역무의 대가로 1인당 심사비를 7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이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1. 29.)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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