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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공보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폰트 크기 적법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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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받아본 저희 지역구 시의원 선거공보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그 정당에서 범죄경력이 이렇게 화려한 분을 왜 공천하였는지를 논외로 하고

첨부파일에서와 같이

"후보자 전과기록" 부분 폰트가 다른 글씨들에 비해 너무나도 작습니다. 보험 약관 폰트 같기도 하고요.

1. 선거공보물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최소 폰트 크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법령상 정해져 있다면 위 후보자가 표시한 후보자 전과기록 글씨 크기가 적법한지요?)

2. 혹여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과 같이 선거공보물에서 사용하는 최소글씨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선관위 규칙으로나마 제정 부탁드립니다.


선거기간이라 선관위 공무원분들 많이 바쁘실거라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좋은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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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공직선거법」상 글자체와 글씨 크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한 개정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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