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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공보물 관련_허위사실 기재판단 기준
내용
한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에

'예산 5천억원을 돌파하여 예산증가율 1위'라고 공표하였는데,

실제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살펴보니

* 이월된 예산 1,646억원

*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262억원
(교부세 산정기준 변경: 인구수 고려, 하천길이 면적 추가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

*수해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 복구비용 335억

따라서, 실제 증가 예산이 757억원이 되는 경우

질의하겠습니다.

1) 위의 사항을 전제하여, 당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2) 기 사례에 견주어, 위의 사실이 유권자를 현혹할 중대사유가 되는지 여부

2) 당 후보자가 당선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TEL 436-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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