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에
'예산 5천억원을 돌파하여 예산증가율 1위'라고 공표하였는데,
실제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살펴보니
* 이월된 예산 1,646억원
*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262억원
(교부세 산정기준 변경: 인구수 고려, 하천길이 면적 추가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
*수해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 복구비용 335억
따라서, 실제 증가 예산이 757억원이 되는 경우
질의하겠습니다.
1) 위의 사항을 전제하여, 당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2) 기 사례에 견주어, 위의 사실이 유권자를 현혹할 중대사유가 되는지 여부
2) 당 후보자가 당선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