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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공보 학력인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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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관리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3. 13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2019년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하여 현재 입학등록금을 낸 상태이고 1학년에 입학예정으로 있습니다.
1학년 기준시점이 선거일인 3. 13일인지, 아니면 후보등록일인 2. 26. 이나 2. 27. 인지 궁금합니다.

합격하여 등록금을 냈으므로 00대학교 1년 재학중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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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공보 등 인쇄물에 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해당 학교의 최종학력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에 따라 대학교 입학예정인 경우 “재학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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