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RCS 문자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된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수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 중 일부(첨부)는 기존의 선거운동정보 문자와는 달리 메세지를 통해서 직접적인 수신거부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모든 컨텐츠를 읽어본 후에야 수신거부번호를 알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 메세지에 직접적으로 수신거부관련 안내가 고지되어 있지 않으며, 2) 해당 웹사이트를 인터넷을 접속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지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부차적인 행위를 통해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