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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60일전 행위금지와 경로당 개소식 관련사항
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경로당 준공후 개소식행사와 관련하여

1. 개소식을 2월 13일 이후 개소식이 가능한지?
2.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전직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소식 초청장 발송이 가능한지?
3. 위 초청 인사들의 축사가 가능한지?
4. 개소식에 따른 다과, 음식의 가능한도는?
5. 개소 기념품이 가능한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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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일자에 맞추어 선거와 무관하게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정된 범위의 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포함) 등이 게재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 제93조 또는 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 내지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받음.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것으로 보아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문 4,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인 참석자에게 음식물(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시공업체가 자체예산과 그 명의로 행사참석자에게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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