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배부한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안내에 첨부되어 있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조문 해설을 요청드립니다.
2.해석은 당아파트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각호생략)
1)공동주택선관위가 별도로 정함이 없을때,각호의 방법만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2)각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제23조 위반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3)제23조의 목적과 취지의 해설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