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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2과에 문의드립니다.
내용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배부한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안내에 첨부되어 있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조문 해설을 요청드립니다.

2.해석은 당아파트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각호생략)
1)공동주택선관위가 별도로 정함이 없을때,각호의 방법만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2)각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제23조 위반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3)제23조의 목적과 취지의 해설을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공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이하 규정예시라 함)는 선거업무에 경험이 없는 공동주택 선거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규정입니다. 또한 규정예시 제23조에 명시한 내용은 공동주택선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호의 방법이나 그 밖의 선거운동방법 중에 정하면 될 것이며,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02-502-45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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